80대 남성이 대낮에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남성은 고령에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현장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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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MBN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는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B씨는 초인종이 울리자 집 문을 열었고, 이때 A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왔다. A씨는 안방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아들은 A씨를 붙잡아 둔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인 집 안에서만 간단한 조사만 한 뒤 풀어줬다. 고령에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만 했을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어느 날 보니까 A씨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 가슴이 두근거려 살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모른다”라며 두려움을 드러냈다.
B씨의 아들은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징역 사는 것 같다. 억울하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경찰은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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