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말을 놓고 “망상도 정도껏 하시라. ‘표창장 위조하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한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김 전 대표는 이러한 조 전 장관을 향해 페이스북에서 “뻔뻔, 오만, 위선, 창당의 탈을 쓰고 비루한 입을 들고 나온 조국”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인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악인가. 웬 탄핵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오래전 도덕적 파산을 맞은 조국. 더 이상 추근대지 말고 본인 재판이나 충실하시라”라며 “매일 매일이 헛소리.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조국식 기행의 정치는 끝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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