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 이어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로 많은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정상화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행정 전산망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며 발생한 탓이다. 다만 장비 고장의 구체적 원인과 백업시스템이 미작동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전산 장애가 해소된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문제 없이 돌아가며 민원서류 발급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17일과 주말 동안 현장 민원서류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날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평일 쏟아지는 막대한 데이터를 행정전산망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고비다. 지자체들은 이에 대비해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월요일에는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장애 재발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응에 나선다.

앞선 17일 ‘새올 시스템’이 장애 문제로 사용자 접속이 막히면서 민원 현장에선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당일 오후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마저 멈춰 서며 모든 민원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행안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 인력을 투입해 18일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19일에는 ‘새올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했다.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시스템의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생겼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문제 장비는 찾았으나 오류의 구체적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가 ‘먹통’이 된 지 사흘째인 19일 오후까지도 “(이상이 발생한) 장비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야 (원인을) 확정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장비는 노후화된 장비도 아닌데다 지금도 운영 중인 동일한 장비 수십대의 장비들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던 만큼 해킹 가능성도 낮다.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정보통신망 및 통신인프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장애 대응 모의훈련’을 해왔음에도 유사시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몇 시간 내 원인을 파악하고 고치도록 돼 있는데 이틀이나 지체된 점과 백업망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이에 관리원 측은 이중화돼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킨 탓에 결국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상화 선언까지 사흘이나 소요된 이유가 공공 인프라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 탓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국가기간망은 엄청난 시스템인데 이를 서포트할 (민간기업의) 조직이나 인력이 많이 약해졌다”며 “지난 십몇년간 공공 (IT) 시장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사관학교가 대기업 SI(시스템 통합)였지만 일정 규모 이하 정부 입찰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존 우수 인력들이 게임 업계 등으로 모두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대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번 사태는 손해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 만큼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가 증명서는 어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의 입증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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