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정문 인근에서 열린 마포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선정된 마포구 주민들이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포구 주민 2000여명은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이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또 주민 1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입지선정위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으로 보내던 1t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할 추가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주민 측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서울시가 최종 입지를 이미 정한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꿰맞추는 식으로 이뤄진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의 신동환 변호사는 “서울시 결정은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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