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잔고증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 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검찰이 (최 씨에게) 서초동 속어로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상당을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면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와 공모해 토지 관련 계약금 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 상당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최 씨를 고발한 최 전 의원을 치켜세웠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은순의 유죄판결은 없었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면서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은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했다”며 “선봉에서 피 흘리고 싸우는 사람에게 ‘훈수’ 두는 일은 쉬운 일이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강욱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혐의로 지난 9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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