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일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어떤 범죄이든 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다. 그간 ‘방탄 면허’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료인 면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사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때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5명)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해당 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엔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바뀐 법조차 공정성을 또 한번 지적받는 상황이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인만큼, 내집단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 시행에 대해 의료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 이익 집단을 중심으로 나오는 목소리다.

의협은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주는 자율규제안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의료계 자정 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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