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인 정명석(오른쪽) 총재와 ‘2인자’로 거론되는 정조은(붉은 원)씨.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됐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재까지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정 씨를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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