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당헌 제 77조, 당교 제 7호 제 14조, 제 32조에 따라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면서 문제적 발언이 등장했다.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성 비하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사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에게 말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소속 의원들께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절제된 언어와 품격 있는 활동으로 임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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