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변호인이 불법촬영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성관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정체를 일부 알려 논란이 일고 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발표해 황의조가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대환은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다”라며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환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달리 지난 5월7일 이후 유포된 영상물의 피해 여성이 다수는 아니다”라며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전했다. 성관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정체를 일부 공개한 것.
법무법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소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촬영에 이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이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은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황의조가 숨기지 않고 여성과 공유해 가능했다”며 “황의조와 이 여성은 1년 이상 더 교제를 하면서 추가로 촬영을 했다”고 강조했다.
상대 여성 측이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관계를 했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과연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성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가 연락하기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인스타그램에 가계정으로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란 글과 함께 황의조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저는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다”라며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의조의 형수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조 측은 지난 16일 진행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합의하에 이뤄진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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