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우범국 방문객 전수검사…마약 오처방 의사 자격정지'(종합)
사진은 인천공항 밀레니엄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몸 안에 숨긴 마약을 다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해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차단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아울러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한 집중 검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마약범죄 우범국 방문객 전수검사…마약 오처방 의사 자격정지'(종합)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과거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한다.

정부는 또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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