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직접 나오진 않는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 또 계속해 삭제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가 당초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 피해자는 불법 촬영으로 인해 상처 입었다. 또 인격이 난도질당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피해자는 언론 보도를 접하기 직전까지도 불법 촬영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가 몇 달 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자를 빨리 잡기 위해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 이에 따라 유포자도 황의조도 정식으로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반면 황의조 측은 지난 21일 낸 추가 입장문에서 “선수가 어떤 동의도 없이 불법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면서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보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지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 6월 26일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의 협박 내용과 황의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를 전 여자친구가 아닌 금전을 노린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황의조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의조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던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25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다”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또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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