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23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의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 촉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이 전장연에 대해 철도안전법, 집시법 위반으로 채증 등을 실시하자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일대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인 뒤 중단했다가 지난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공사 측은 모든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에 집회와 시위의 금지·제한을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등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장소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 통고될 수 있다.

공사는 또한 전장연이 지하철 지연 목적으로 승차할 경우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고 제지에도 시위를 이어갈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로 통과할 방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관련 행위를 동영상 등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이라며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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