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과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의 선고공판이 오늘(23일) 열린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의 공연기획사였다. 그러나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 측이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하며 콘서트가 무산됐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 측이 약속된 기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으며, 김희재가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모코이엔티는 지난 2월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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