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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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가 필요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들은 올해 연말까지 전세임대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수시 모집>을 통해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 유형으로 변경 시 최대 18년까지 추가 재계약 가능 등의 내용이 반영된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까지 전세임대 모집은 계속됩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는 신청자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이 6년에서 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됐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을 전환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혼부부Ⅰ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요.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 2인 기준 4,004,301원(맞벌이 5,005,376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4천 5백만원, 광역시 1억 1천만원, 기타지역 9천 5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요.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2인 기준 5,505,914원(맞벌이 6,506,989원)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기타지역 1억 3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자격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써,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요.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3인 기준 4,702,739원
*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5천 5백만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기타지역 1억 5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수시 모집>을 통해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 유형으로 변경 시 최대 18년까지 추가 재계약 가능 등의 내용이 반영된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앤에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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