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성인 화보집' 학교서 찍어 판매해놓고…'취미생활' 이라는데
문제의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촬영한 화보 사진. jtbc 보도화면 캡처 교사가 성인화보집 활용에 홍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jtbc 보도화면 캡처

정부 중앙부처의 7급 공무원이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찍어 파문이 인 와중에 현직 중학교 교사가 성인화보집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런 성인물을 교내에서도 촬영한 그는 ‘단순 취미 생활’이라고 설명했다.

22일 jtbc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6년 전부터 벌인 이와 같은 행태를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스로 교사라 소개하고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며 낯뜨거운 사진 수백장을 올려놨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도 성인 모델을 데려와 사진을 찍었는데 교정과 컴퓨터실, 교무실 등 다양한 장소를 활용했다. 그는 이렇게 만든 화보집을 계좌번호를 올려 놓을 받고 팔았다.

동료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진 찍어줄게’, ‘영상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취미 생활일 뿐이고 화보집으로 이익을 본 건 거의 없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모델을 해보고 싶다는 옛날 제자들이 있잖아요. 데려와서 ‘인물사진 찍을 건데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한 적은 있다”며 “인스타그램 나이 제한 걸어놨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두 개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취미인데”라고 매체에 말했다.

현직 교사가 '성인 화보집' 학교서 찍어 판매해놓고…'취미생활' 이라는데
문제의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촬영한 화보 사진. jtbc 보도화면 캡처 교사가 성인화보집 활용에 홍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jtbc 보도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 교사는 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만료됐다. 학교 측은 당시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미 일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A씨의 SNS 계정이 공유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화보집을 만들어 팔던 A씨는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문제가 발생해도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예전에 근무한 학교의 동료 교사들 다수도 A씨의 사진 촬영과 화보집 판매 행태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징계위원회가 열리진 않았다. 교사들은 “문제가 있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소속 교육청 또한 “문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기록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매체에 확인했다.

하지만 A씨가 기간제 교원이기 때문에 설령 학교나 교육청 측이 비행을 인지하게 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은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구두 경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전부다.

매체는 이후 교육청이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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