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의 상태도 아니었다”며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며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경찰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유정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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