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4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26·여)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심문 출석을 위해 경찰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은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다.

취재진은 “여객기 문을 왜 열려고 했냐”, “마약은 언제 투약했냐. 탑승 전에 했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A 씨는 답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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