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흥업소 A실장(29)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오늘(2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은 이선균이 이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7일 KBS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B씨(42)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지난 9일 이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의사로부터 마약을 받아 이선균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의사는 과거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의료 시술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세를 키웠다.

KBS 캡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 B씨가 “생일 선물을 가져왔는데 1,2,3번이 있다며 선택하라고 해 모두 선택” 했다고 털어놓았다. 1,2,3번이 “필로폰 7g, 대마 4g, 케타민 4g이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A씨는 또 B씨가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로부터 마약을 받는다”면서 “품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월등히 좋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은 횟수는 3차례라고 했다. 경찰은 특히 올해 1월 12일을 주목하고 있다.

KBS는 “이날 A씨는 의사 B씨 집을 방문한 뒤 집에 돌아왔고 같은 시점에 이선균이 A씨 집을 찾은걸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 마약 정밀 감정에서 음성이 나온 이선균은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에서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KBS캡처

이러한 가운데 이선균이 마약을 했다고 추정되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내가 오빠 옆에서 대마초 필 때 나 안 폈잖아, 몸에 오래 남는다고, 키트 보면 있잖아”라고 하자 이선균은 “응”이라고 말했다.

이선균 측은 A씨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악의적 비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2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많이 본 뉴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