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만 32만 명…” 평범한 시골 농막, 안에 들어가니 불법성매매 사이트 운영 사무실 [ 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은 지난 6년간 전국 5482개 업소와 제휴를 맺고 약 7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대규모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 총책 A씨(50대, 남성), 사이트 관리자 B씨(40대, 남성), 자금세탁책 C씨(40대, 남성) 등 5명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약 10억 7000만원을 발견, 압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65억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내렸으며, 국세청에도 과세자료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퇴사 후 불법 사이트 운영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A씨는 특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진 농막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회원수만 32만 명…” 평범한 시골 농막, 안에 들어가니 불법성매매 사이트 운영 사무실 [ 경기남부경찰청 ]

이들은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해 서버 IP 추적을 피했고, 범죄수익금 인출 및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세탁조직에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며 협력했습니다. 또한, 총 22개의 법인명의 대포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세탁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기 위해 대포통장 계좌를 제공했으며, 수수료가 입금되면 C씨와 D씨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유 오피스’에 보관했고, B씨가 수거해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 조사 중 이들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와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총 10억7000만원이 압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를 진행한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앞으로도 온라인 상의 성매매 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사이트를 즉각 폐쇄할 방침이며, 일반인들의 불법 사이트 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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