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한동훈 장관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배우 이정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만남이 최근 화제를 모았다. 이 가운데 떠오른 의외의 키워드는 ‘누가 밥값을 계산했느냐’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정재와 한 장관의 만남을 본 네티즌들의 목격담이 게재됐다. 두 사람은 서울 현대고 동기동창이다.

두 사람의 만남 자체 만큼이나, 대중의 관심을 자극한 질문은 ‘누가 밥 값을 냈나’였다. 해당 식당이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8만8천원, 주물럭 1인분(120g) 8만5천원, 양념갈비 1인분(200g) 8만5천원, 생갈비 1인분(200g) 12만원 등일 만큼 상당히 비싼 곳이었기 때문.

일부 네티즌은 계산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도 생각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결론은 간단했다. 한 장관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기 때문.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식당 관계자는 ‘식사 당일 한 장관이 카운터에 개인 신용카드를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총 결제 금액은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 이상이었고, 한 장관은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섰다’고 전했다.

많이 본 뉴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