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2002년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이 20여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유승준

한편 유승준은 지난 4월 장문의 글을 통해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21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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