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병역을 기피하고자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7)이 한국 입국 비자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세 달 앞두고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13년이 지난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표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듭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가수 유승준 / 유승준

그러나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만약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내주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 제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유승준 변호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고, 유승준은 30일 별다른 입장 없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다만 JTBC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비자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다시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며 유승준에게 곧바로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West Side)’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을 통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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