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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모 상병 유가족에게 보낸 손편지 일부/법무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중략)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조모 상병의 유족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낸 한 장관에게 유족들이 지난달 초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답장을 보낸 것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상병은 선임병들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997년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군 당국은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하고 유족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유족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었고, 수사 자료는 폐기됐다고 전해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4월 조 상병을 순직자로 인정했다. 이후 조 상병 유족은 국가배상 신청에 나섰지만,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포토] 업무협약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24일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적용 범위가 확장돼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한 장관이 보낸 답장이 화제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포켓몬스터 ‘꼬부기’ 스티커를 선물로 보내자, 한 장관이 직접 쓴 답장과 책 선물을 보낸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3월에는 유럽 출장 중 살펴본 내용을 언론에 편지 형식으로 발송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 장관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을 만난 배경과 그 이유,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 편지 형식으로 언론에 업무 상황을 알린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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