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석열입니다.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AI 윤석열의 도리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 부흥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너무 닮아서 놀라셨나요?”
지난 대선 당시 ‘딥페이크'(deep fake, AI 기술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탄생한 ‘AI 윤석열’과 ‘AI 이재명’을 내년 총선에서는 만나보기 어렵겠다.
여야는 합의 끝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 90일 이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와 같은 수위로 처벌받는다. 다만 선거 전 90일보다 이전에는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되는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했다는 정보를 표기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일 90일 전, (내년 총선의 경우) 내년 1월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 등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표기를 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다.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의 통화에서 “딥페이크의 경우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 파급력이 큰 만큼 기간을 정해 통으로 금지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이견이 없는 만큼 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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