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야 신경전에 곤혹을 치렀다. 여야는 대법원을 두고 각각 야권 인사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난발 등을 문제 삼았다. 조 후보자는 최대한 말을 아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임에도 여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송곳 검증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된 자당 출신 김선교 전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것과 달리, 야권 인사는 최소 1년이 넘어서야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먼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성향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간이 차이가 크게 난다”며 “재판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었는데, 국민들은 사법부가 늘 권력에만 동조한다는 의심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당 출신 김 전 의원 사례와 달리,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 동안 2심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을 언급, “그동안의 경향성을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은 5~10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며 “국민은 사법부가 독립·정의·엄정 단어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만 누리고 있다”며 “법원이 특정 정부 하수인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지연으로 출마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 법원이 조 전 장관 출마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정치인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치인은 3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누구는 아주 짧은 기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기간으로 인한 불신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이 정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치열해야 하는데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대법원장이 되면 법원 내부의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이 지연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에서 선서문을 주호영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반면 민주당은 4일 검찰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남발을 제지해야 하는데, 거의 100% 발부해 줘서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기도청을 들이닥쳤는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도지사 선출되기 1년 전 그만두지 않았나”며 “압수수색 영장을 난발해 (검찰이) 들어오면 정치인은 정치생명이 국민은 목숨을 끊는 사례도 많은데, 법원이 이를 제지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영장실질심사에 의무화된 구속영장 발부는 82%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훨씬 많이 발부되고 있다”며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만큼, (추진)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런(야당이 지적한) 점들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이나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입법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임의적 대면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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