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유족이 간절한 호소를 전했다.
6일 더팩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도현이의 아버지 이상훈 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12살이었던 도현이는 지난해 12월 6일 학교 앞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는 티볼리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차량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는 “불러도 대답 없는 도현이를 바라보면, 그런 현실 자각 속에서 매일 심리적인 내적 갈등으로 하루하루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곁에 너무나 예쁜 딸이 항상 밝게 있어줘서, 그리고 (도현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면서 남겼던) 제조물 책임법(일명 도현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도현이 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씨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 방치되고 있는 도현이 법에 대해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5만 명의 동의로 발의됐고, 여야 의원 모두 대표 발의했던 법이 21대 국회가 저물어 가는 현 시점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월 22일, 도현이 법 논의에 들어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벽에 부딪힌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
공정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발진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완전 전환한다면 제조사에 부담이 크고, 또 입법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씨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저울질하는 태도 자체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입법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제조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예가 없다면 선제적으로 해서 국민을 지켜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말 도현이 사고를 단초로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급발진 사고의 결함 원인을 제조사가 밝힐 수 있도록, 더 이상 제조사가 방관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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