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을 줄여주겠다고 접근한 뒤 몰래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무심코 직원에게 건넨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YTN은 평소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 고민이었던 68세 A 씨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통신사를 찾았고 “매달 나가는 요금을 줄여주겠다”라는 대리점주 B 씨 말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신분증을 건넸다.
하지만 A 씨는 한 달 후 요금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평소보다 1만 원 가량 더 나와 이상함을 느꼈다.
결국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청구된 요금에 대해 문의했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요금제를 낮춰주겠다던 대리점주 B 씨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것이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에게 따져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어머니 3개월 뒤에 요금제 내려드리려고 했다”라는 말 뿐이었다.
결국A 씨는큰배신감을느껴대리점주를사기혐의로고소했고B 씨는경찰수사를받게됐다.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이 통신사 측은 B 씨 대리점에 신규 개통을 중지하면서도 영업 실적에 욕심을 낸 일부 대리점의 일탈이라고 일축했다.
문제는 고객 신분증을 도용한 명의도용 사기가 전국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울산 한 대리점에서는 40대 업자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9대를 신규 개통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서대문구에서 65차례나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몰래 개통한 뒤 단말기를 빼돌린 대리점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한 달 뒤에 요금이 청구 되기 때문에 고령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서를 꼼꼼히 보거나 개인 정보 노출 등록 전 휴대폰 명의도용 차단 신청이 필요하다.
먼저 금감원이 소개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이동전화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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