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카르텔 18.3억원 과징금…尹지시 속전속결 처리
사교육카르텔 18.3억원 과징금…尹지시 속전속결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험생을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일삼아온 9개 대형 입시학원·출판사에 18억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직접 언급한 지 179일,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지 153일 만에 내려진 초스피드 제재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과징금 11억 9900만 원) 하이컨시(3억 1800만 원) 디지털대성(1억 6600만 원), 에스엠교육(900만 원), 이투스교육(면제) 등 5개 학원사업자와 이감(8400만 원) 이매진씨앤이(3900만 원) 브로커매쓰(1500만 원) 메가스터디(100만 원) 등 4개 출판사업자의 총 19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입 수험용 교재에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특히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나 수능 검토위원 경력을 ‘전직 수능 출제위원’으로 둔갑시켰다. 이매진씨애이와 이투스교육은 외부 누설이 금지된 수능 출제 경력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기재했다.

‘최다 1등급 배출’ ‘수강생 최다 보유’ 등 근거 없이 학원 실적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했다고 떠벌렸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의대·치대·약대 등에 합격만 하면 장학금 명목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양 광고했으나 매년 100~200명의 수강생은 재학 여부 확인 시점 이전에 자퇴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당했다. 100% 환급 등의 문구와 달리 전자결제대행사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험생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학생들은 광고만 보고서 이 같은 세부 조건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만큼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사안은 윤 대통령이 6월 15일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편(카르텔)인가”라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교육부는 곧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려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넘겼다. 공정위는 7월 11일 대대적인 사교육업체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한 이후 약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해 마련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두 차례 심의 끝에 속결속결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2024학년도 수능 시험 성적표 배부 당일인 8일 무더기 제재 사실을 사전 브리핑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국장은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명령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며 “이로써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 구매시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약 7조 원 규모이며 제재 대상인 대형 업체들이 사실상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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