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던 10대들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16)군과 중학교 2학년 B(14)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중학교 2학년 C(14)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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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군과 B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도련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운전자 A군은 3시간가량 차를 몰고 다니다 제주시 건입동 한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퇴로를 막자 문을 잠근 채 차량 후진을 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쳤다. 다행히 차에 치인 경찰관 2명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또 도주한 B군과 C양은 이튿날 제주시내에서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월30일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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