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와 그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법무법인은 이날 황의조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법무법인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에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올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연합]

황의조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황의조는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이윤남 윤리위원장과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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