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사 임용 대상에서 최종 배제된 30대 여성이 결국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올해 1월 30일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 붙은 뒤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잡고 폭행한 A(31)씨. 그는 지난해 말 신규 검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 [사진=YTN보도화면 캡처]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달 초 예비 검사였던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앞서 지난해 말 신규 검사 선발시험에 합격했던 A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시 강남구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 체포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라는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았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6개월의 실습을 마친 뒤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d올해 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사 임용 대상에서 최종 배제된 30대 여성이 결국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와 관련해 변협은 A씨가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씨가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애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이 컸고, 그에 따라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변협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