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길거리에서 9살 초등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 남성은 피해 아동 아버지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 뉴스1

15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지난13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70대남성A 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

70대남성A 씨는지난12일오후8시30분경서울동작구한길거리에서일면식도없는9살초등학생을불러세운뒤신체등을만진혐의를받는다.

이곳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었다. 결국피해아동은아버지B 씨에게피해사실을알렸고그는곧장현장으로뛰어와범인을직접잡았다.

인근가게상인등목격자에따르면당시아버지B 씨는슬리퍼를신고막뛰어와범인이도망가지못하도록붙잡은것은것으로알려졌다.

그사이아버지B 씨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70대남성A 씨를현행범으로체포하고구속영장을신청했다. A 씨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를진행한법원은이르면오늘중구속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구체적인내용은확인이어렵지만A 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한건맞다”라고전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진입을앞두고있는대한민국은노인 범죄율또한증가하고있는추세다.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65세 인구는 약 901만 8000명으로 이중 61세 이상 범죄자는 지난 2018년 20만 9000명, 2019년 23만 3000명, 23만, 2020년 23만 5000명 등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생계형 노인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약,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재판에넘겨진노인범죄자가고령과신병등을이유로선처를받는사례가생기자노인 범죄에대한시선이달라져야한다는공감대도형성되고있다. 노인 범죄를 절대 온정적으로 여겨서도 안되며, 재발 위험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