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TV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훔쳤다. 한 장관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법무부는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장관과 박미숙씨의 면담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 ‘법TV’에 공개했다.

이날 면담은 박씨가 한 장관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요청해 마련됐으며 1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아들 영정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일을 국가가 멈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게 국가를 믿고 아이를 보낸 부모들에게 해줘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장관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법까지 개정하겠다고 하신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이제 국가가 바르게 돌아가는가, 위안을 받고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 할머니가 암 말기로 의식이 희미하시다. 그런 어머님에게 ‘편하게 가서 정기 만나세요. 정기 명예는 온전히 회복했습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욕심을 갖고 왔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TV 갈무리]

박씨는 이어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아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비슷하네요. 참 올바른 아이였습니다. 올곧은 아이였습니다”라며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일들의 종지부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걸 장관님이 받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박씨의 말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그는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개정안 발의 후 비슷한 사정에 처한 분들의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았다. 이 법을 기다리고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많다”며 “분명히 답을 낼 거라는 약속을 드린다. 저는 이 법이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TV 갈무리]

홍정기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으나 상급병원 이송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 국가배상법 및 헌법에 따르면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순직 군인과 경찰이 보상받은 경우, 본인과 유족은 별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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