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마약 꼬리표’를 뗐다. 그가 수사선상에 오르자마자 온갖 악플을 달았던 네티즌부터 ‘무리한 수사’ 비난을 받은 경찰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 전과 6범인 유흥업소 여종업원 A실장(29)의 진술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지드래곤만 만신창이가 됐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고, A씨가 지드래곤 마약 투약 정황을 봤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입건해 수사했다.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초 권지용 씨가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직후 권씨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A씨는 “권씨가 직접 마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그와 함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10월 25일 입건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자진 출석해 마약 검사를 받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소변을 채취한 간이 시약 검사와 체모, 손발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강남 유흥주점 A씨 통해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B(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후 검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께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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