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경차 자리에 대형 외제차를 세우고, 아파트 주차 관리 규약을 지키지 않은 입주자가 이를 지적하는 동대표에게 욕설 쪽지를 보내고 괴롭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자리에 주차한 BMW [사진=보배드림 캡쳐]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입주민중의 최악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수원 신축 아파트의 동대표로, 경차 자리에 주차한 대형차를 관리실에 신고했다가 차주로부터 욕설 쪽지를 받았다.

차주인 B씨는 쪽지를 써 “경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관리실에 신고한 니X 보라고 쓰는 거다”라며 “자리 없으니까 주차했지 뇌가 없냐. 할 일이 그리 없드냐”라며 조롱했다.

B씨는 본인 소유의 BMW 7 시리즈 차량을 세울 때 경차자리 두자리를 차지하고 주차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항의를 해도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 한 아파트에서 경차 자리에 주차하고 경고를 먹은 차주가 동대표에 욕설 쪽지를 남겼다 [사진=보배드림 캡쳐]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 상 세대 차량을 2대 등록할 경우 월 2만원을 해야 하지만 B씨는 차량을 계속 바꾸고 입차 예약을 하거나 이중 주차를 하는 등의 꼼수로 새 차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다가 입주민들이 이에 동조해주지 않자 제 번호를 알게돼 카카오톡으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관리사무소에도 매일 전화해 협박과 욕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젠 지하주차장에서 만날 때마다 옆으로 오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내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경찰서 고소장접수 및 변호사를 선임하려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미약하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차 주차구획으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은 종종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관련 법령은 마땅치 않다.

주차장법 시행령 4조를 보면 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경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차가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한다 해도 단속할 법령이 없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공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납부하라는 걸 안 하면 관리비 미납으로 처리해서 전기와 물을 끊고, 난리치면 녹화해서 고소하면 된다”며 “우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통화 녹음, 보안실은 보안캠을 몸에 붙이고 나서는 이런 진상짓이 많이 줄었다”고 조언했다.

“안하무인도 정도껏, 아파트 살며 민폐 끼칠거면 단독주택 살지” “차는 억짜리 타고 다니면서 2만원도 없는지” “아파트 단톡방에서 분란이 많이 발생하니 홈페이지 공지를 이용하는 게 낫다”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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