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여야 갈등으로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을 원내대표 간 회동을 거쳐 내달 9일 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 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의장 조정안(중재안)을 중심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임시회는 내달 9일까지 열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 특검 등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이 반대를 고수하자 김 의장은 최근 ‘특검 요구권’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22대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가 오는 9일까지 중재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강행 의사를 거뒀다. 다만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9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 안(원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정부·여당에 중재안 수용을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으나 뜻을 이루진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뒤)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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