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걸린 “대리기사님 찾습니다” 플래카드. [이경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운전기사 업체 약 9700곳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보복운전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였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전 부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전에서 서울 중앙당사에 올라와 아침 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3일 내내 응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경을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 청원을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며칠 동안 1만9000분 가까이 청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며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주신 기사님께서는 010-OOOO-OOOO으로 연락달라. 사례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모습이 담겼다.

이 플래카드는 국회의사당 앞 등 여의도 곳곳에 걸렸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 내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고,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였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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