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에 대한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난 것이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후 임야는 지난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다.

한편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이 55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1292억2000만원이 환수된 가운데 제외한 나머지 미납금 867억원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소급 입법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환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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