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낙서 제거 위한 레이저클리닝 모습 [문화재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스프레이 낙서로 얼룩졌던 서울 경복궁 담장이 응급 복구를 마치고 1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문화재청은 낙서 제거 비용을 훼손한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안으로 강력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복구 장비 임차료, 소모품 비용으로 2153만원이 집계됐으며, 전문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4일 오전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낙서 제거 위한 래커 시너 도포 모습 [문화재청 제공]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연 언론설명회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등 훼손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간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8일간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래커로 오염된 흔적을 지우는 데 주력했다. 하루 평균 29.3명의 전문가가 투입됐다.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 장비는 총 5일간 사용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 대책 논의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모습. [문화재청 제공]

이에 따라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원으로 집계됐다.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도 1207만원이 들었다. 문화재청은 낙서 제거에 쓴 실비 및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 비용을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작업은 응급복구 작업으로 진행된 만큼,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 보존처리 작업까지 추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 시점의 공정률은 80%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9일, 낙서 제거 위한 미세 블라스팅 작업 모습 [문화재청 제공]

앞서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과 종묘 등 주요 문화유산의 외부를 살펴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순찰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에는 낙서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판도 설치 중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경복궁의 담장에서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래커로 쓴 ‘영화 공짜’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임모(18) 군과 여자친구 김모(17) 양이 낙서를 한 것으로 파악, 체포했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이 낙서하도록 부추긴 교사범을 추적 중이다.

최초 낙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스프레이 래커로 역시 경복궁 담장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 설모(29) 씨는 구속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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