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 2층 상가주택 방화 사건,
청주 복대동 2층 상가주택 방화 사건, “밀린 월세 달랬더니 돈은 안 주고 불 지른 1층 세입자…” [ 청주 서부소방서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3일, 50대 세입자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6분경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사무실에서 시너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상가주택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불은 약 10여 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상가 일부가 불에 타 약 4천만 원에서 4천 9백만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A씨 역시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건물주의 지속적인 독촉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세 문제로 건물주와 다투며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전주 월세 독촉에 화나 관리인 나오지 못하게 방문 막아두고 방화

청주 복대동 2층 상가주택 방화 사건,
청주 복대동 2층 상가주택 방화 사건, “밀린 월세 달랬더니 돈은 안 주고 불 지른 1층 세입자…” [ JTBC 갈무리 ]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주택 방화 사건으로 인해 한 세입자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밀린 월세에 대한 독촉에 분노한 세입자가 방화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주택 관리인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55분경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모(61·여) 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리인 B씨는 동생의 집을 관리하면서 A씨 등 2명의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해당 주택에서 월세 25만 원을 내며 거주해왔으며, 최근 월세 납입 문제로 B씨와 다투었다고 합니다. A씨는 월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밀린 월세 두 달분 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전주 남부시장 인근에서 한 시민의 제보로 체포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으며,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과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 한 점을 고려해 엄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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