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육견협회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이자 의회폭력”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민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인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주 회장은 “개고기를 먹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상황에 닥친 경우도 단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그걸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몸이 좋아져 수술하거나 나이 든 어르신들이 건강 보양식으로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로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제 못 먹게 되느냐’고 눈물로 얘기하더라”며 “이런 반발들이 크고 미쳤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들로 완전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다”고 업계 반응을 전했다.

주 회장은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시대가 다가온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제는 ‘개 공화국’이 된 것 같다”며 “개는 개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개고기를) 먹고 있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사육해서 제공한 것뿐인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공동주최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앞서 육견협회 측이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 개 200만마리를 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행자가 실행 여부를 묻자, 주 회장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 (법이) 통과됐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다, 개 반납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형국이 되면 저희는 개 풀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개 사육 종사자들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사육·증식, 개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처벌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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