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지역 시청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리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며 자신의 SNS에 인증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A씨가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고 식당과 카페를 다녀왔다는 내용의 게시물(왼쪽). 오른쪽에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와 함께 ‘짓지 말라면 좀 짓지마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지어놓은 것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한다’고 써 있다. / 해당 공무원 SNS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도 B시청 건축과에 소속돼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월급 루팡 중(월급이나 축내는 직원이란 신조어)”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해당 사진을 보면 지방시설서기보 직급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59분부터 하루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 그런데 그는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이는 출장을 허위로 신청한 뒤 다른 직원들과 식사 시간으로 이용했다 해석된다.

이어 그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하냐 XX”라며 팀 회식 안내 메시지를 사진 찍어 올렸다. 이 사진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소속, 실명이 모두 노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촬영해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공문을 받는 시민의 이름이 일부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 역시 우려된다.

A씨는 또 다른 게시물에 ‘보내는 사람’이 B시청으로 돼 있는 우편물과 함께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XX 공들여서 지어놓은 거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적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 임의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했다.

청렴마당에 올라온 A씨 신고글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해당 논란이 거세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인증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공무원의 기강해이에 대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8급 공무원 B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광주에서 8급 공무원이 올린 인증 글 /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B씨는 예산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이 적힌 서류를 촬영해 “켈리! 너 내 도독도도동 동료가 돼라”는 글과 함께 게시했다. 켈리는 B씨가 마신 맥주 브랜드이고, ‘동료’라는 문구는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채원씨가 지난해 콘서트에서 한 말실수를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남구 감사관실은 B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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