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 이후 119헬기를 타고 이송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표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 부위원장은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덧붙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대표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부지를 방문했다가 60대 남성으로부터 목 부위를 피습당했다.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사진=뉴시스]

이후 그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119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 등은 “일반 시민이 헬기 태워달라고 해도 태워 주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한 것이 ‘특혜’라는 취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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