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의 한 남성 의원이 시의회에서 근무한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 시의원은 피해자가 과도한 스킨십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했음에도 성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양산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A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A 의원과 B씨가 나눈 보낸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B씨 메시지에 A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B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A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답변을 보냈다.

A 의원은 B씨를 ‘최애’, ‘이쁜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사진을 여러차례 보내달라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연합뉴스

B 씨는 A 의원 행동에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결국 최근 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A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A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상세 상황을 정리중”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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