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 금액을 198억 원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정산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필수비용을 공제하고 매월,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다. 그런데 박수홍 씨는 친형이 정산을 유보하고 ‘재테크를 해서 불려주겠다’라고 했다”며 “이는 단순한 엔터계약뿐만 아니라 박수홍 씨의 재산 및 법인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이번 사건은 ‘불법행위’이면서 동시에 민사상 ‘미정산’이기도 하다. 2020년 7월 경에 협업 관계가 종료됐으니 20여 년간 포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한 내역에 따른 정산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이게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횡령 불법행위 소송은 결국 검사나 우리가 고의, 횡령의 방법, 누구에게 돈이 갔는지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정산 소송 같은 경우 우리가 ‘매출이 얼마나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매출에서 연예인과 소속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라는 입증 책임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과 별개로 인정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이 있을 수 있다”며 “미정산 금액을 청구하게 되면, 횡령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실제로 미정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한편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린다.

박수홍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 멈춰있다. 이는 형사소송 1심 판결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많이 본 뉴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