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검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A씨.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A씨. [사진=뉴시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또 “앞서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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