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유부남 집 장롱 안에 숨어있다가 유부남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의심받자 폭행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송호철)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유부남 집 장롱 안에 숨어있다, 유부남의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의심받자 폭행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 20분쯤 유부남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놀라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A씨는 장롱에서 나왔고, C씨는 이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막아섰다. 이에 A씨는 양손으로 C씨를 밀치고,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C씨는 이 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와 함께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부남 집 장롱 안에 숨어있다, 유부남의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의심받자 폭행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남편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계속 A씨를 못 나가게 하자 A씨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3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었다. 또 손에 쥔 책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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