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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