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약 8년 전 말다툼으로 화에 못이겨 아내를 숨지게 해 실형을 살았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약 8년 전 말다툼으로 화에 못이겨 아내를 숨지게 해 실형을 살았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부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인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재혼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그는 112에 직접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4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이에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9월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이전 아내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부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최초 조사 당시 경위와 수단, 방법을 상세하게 진술했으나, 종전 살인 범행으로 상당 기간 치료감호를 받은 점을 종합해 보면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고,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2015년 살인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했고,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을 권고받았음에도 무기력감과 약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