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배우 백윤식 씨와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전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백윤식 씨와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전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백윤식이 지난12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감독 김한민) 언론시사회에서 참석한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백 씨의 전 연인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백 씨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한 뒤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합의서에는 백 씨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이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3년 백 씨와 연인 관계로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에도 교제를 시작한 이들은 같은 해 결별하게 됐고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백 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에 백 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백 씨에게 사과 뜻을 전했다.

위 사진은 백윤식이 지난12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감독 김한민)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백 씨와의 교제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다시 백 씨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백 씨는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같은해 4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정식 재판이 열렸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하라”며 백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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